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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
2024.03.06

제2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

 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 평안을 기원합니다.

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㈜씨티씨바이오의 제2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   다     음   -

 

1. 일시 : 2024년 3월 29일(금요일) 오전 9시

 

2. 장소 :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생명과학관길 94 ㈜씨티씨바이오 관리동 회의실

 

3. 회의의 목적사항

 

<보고사항> 

 

  1. 감사보고의 건 

  2. 영업보고의 건 

  3.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 

 

<부의안건>

 

  제1호 의안 : 제2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

     제2호 의안 : 이사선임의 건

         제2-1호 의안 : 사내이사 조창선 선임의 건(주주제안)

         제2-2호 의안 : 사내이사 이민구 선임의 건(재선임)

         제2-3호 의안 : 사내이사 오성창 선임의 건(신규선임)

         제2-4호 의안 : 사내이사 김원권 선임의 건(주주제안)

         제2-5호 의안 : 사내이사 서동민 선임의 건(주주제안)

     제3호 의안 : 감사선임의 건

          제3-1호 의안 : 상근감사 배상호 선임의 건(재선임)

          제3-2호 의안 : 비상근감사 김영민 선임의 건(신규선임)

          제3-3호 의안 : 상근감사 성석훈 선임의 건(주주제안)

     제4호 의안 :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

     제5호 의안 :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

 

 

4.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
상법 제542조 4항 주총소집통지 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나, 동법 시행령 제31조 4항에 따라 당사는 총회 일주일전에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갈음합니다.
 
5. 경영참고사항 비치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본사에 비치하였으며,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6.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 
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 

7.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
 상법 제542조의4(주주총회 소집공고 등) 및 당사 정관 제23조(소집통지 및 공고)에 의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갈음합니다.

8.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
가. 직접행사: 신분증
나. 대리행사: 위임장, 대리인신분증


2024년 3월 6일

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27, 금강펜테리움IX타워 A동 901호
㈜씨티씨바이오 대표이사 이민구 (직인생략)


별첨1. 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
1) 사내이사


별첨2. 감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


별첨3. 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

 당기

 전기

  5,000,000,000

  5,000,000,000


별첨4. 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

 당기

전기 

 150,000,000

150,000,000 

 



별첨5.위임장

위 임 장

본인은 2024년 3월 29일에 ㈜씨티씨바이오 홍천사업장에서 개최하는 제28기 정기주주총회 (그 속회 연회 포함)에서 권유자 ㈜씨티씨바이오가 지정하는 (이진희, 박용민, 백현복) 중 1인을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.

- 다   음 -

1. 주주번호 :  
2. 소유 주식수 : 
3. 의결권 있는 주식수 : 
4. 위임할 주식수 : 
5.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여부
- 각 의안에 찬성, 반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수정안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
    - 주주총회 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.
    -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, 아래에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항목

지시내용 

 

 


위임인
주주명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서명 또는 날인)
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 : 
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:  2024 년    3 월     일      시
주식회사 씨티씨바이오 귀중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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